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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億이상 소득신고 2만5천명

국세청 전체 2.1% 차지…5억초과도 408명 달해

1천만원 이하 66%… 소득격차 심화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납세자가 2만5천796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세청이 내놓은「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근로, 이자, 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납세자는 2만5천796명으로 과세미달자 등을 제외한 전체 납세대상인원 116만6천명 가운데 2·1%를 차지했다.

이들의 신고소득은 4조2천1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1억6천400만원에 달했다.계급별로 보면 5억원을 초과 신고한 사람은 408명으로 모두 3천966억원을 신고해 1인당 신고금액이 10억원에 근접했다.반면 1천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납세자는 77만2천297명 (66·4%)으로 5조5천903억원(26.2%)을 신고, 1인당 신고금액은 700만원에 불과해 소득격차가 심했다.

1천만~4천만원을 신고한 납세자는 30만3천69명(26%), 신고소득은 7조3천532억원(34·5%)에 달했다.이어 4천만~8천만원 신고 납세자가 5만6천616명(4·8%)으로 3조3천620억원(15·8%)을 신고했고, 8천만~1억원 신고 납세자는 8천545명(0.7%)으로 신고소득은 8천4억원(3.8%)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이자, 배당,부동산임대, 사업,근로,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과세표준별?세율은 1천만원이하는 10%, 1천만~4천만원 20%, 4천만~8천만원 30%, 8천만원을 넘으면 40%가 적용된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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