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등 현장조사 '형식적'

<속보>=천안시가 축사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해 축사 감시활동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10월 18일자 19면 보도>

실제 성남면 신덕리 돼지축사에서 분뇨를 인근 야산에 배출한 사실과 관련, 관할 면사무소가 16일 오후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환경오염을 부채질하는 무단배출 흔적은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천안시 환경보호과에서도 18일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축사분뇨를 인근 야산과 계곡 등지에 함부로 버릴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보 취재진의 확인 결과 축사 주변 야산 곳곳엔 흑갈색 돼지 배설물이 역겨운 냄새를 피우며 작은 웅덩이를 이뤘으며 돼지 배설물을 야산으로 내보내는 호스 및 파이프도 깔려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야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주변에 심어진 산림훼손 원인 등 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짚어보지 않은 채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시는 인근 주민들이 축사분뇨 무단방류로 고통받는 사정에 대해 일일이 파악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감시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가축폐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는 축사에 대해 평소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며 "문제가 된 신덕리 돼지축사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무단배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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