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대전지역 최대 재력가의 700억 원대의 유산을 두고 세무서가 300억 원대의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들이 주식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됐다는 등의 이유로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주식의 시가를 계산해 이를 전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며, 고인의 일부 대출금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것도 결국 고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변동이 없어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전세무서는 지난 2008년 4월 A 씨의 유족들에 대해 361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했지만 A 씨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60억 원대의 상속채무를 공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세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322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자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A씨 유족들은 유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다툼이 일자 대전지법 가정지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제기해 A씨의 부인에게 상속재산 일부를 먼저 나눠준 뒤 나머지를 자녀 5명이 100억여 원씩 똑같이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일부 유족이 불복해 현재 대전고법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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