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기관 혐의자 파악

<속보>=불법 자격증 취득 공무원 비리 등과 관련된 경찰수사가 대전지역 대부분의 공직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본보 2월 4일 5면 보도>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달 초 근무시간에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기 위해 허위로 근무상황부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 요양보호사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면서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혐의자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수강증 부정 취득 혐의의 수강생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 일반인, 공모한 학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정부청사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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