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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후 승용차퇴근 사고 大法“업무상 재해 아니다”


야근후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4일 회사일을 끝내고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육모씨(사망당시 30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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