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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교육부 수뢰의혹사간 모른체?

검찰이 지난해 말 교육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강병운(姜秉雲) 전교육부 총무과장의 수뢰의혹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구랍 30일 교육부가 강씨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후 새해업무 개시 이틀째인 4일까지 소환통보 등 강씨를 조사하기 위한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이런 행보는 비리의혹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사건의 경우 곧바로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던 그간의 수사관행에 비춰볼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를 놓고 검찰 주변에서는 교육부 자체조사에서 지방교육청 부교육감, 대학관계자등 14명에게서 1천904만원(10만원권 상품권 13장 포함)을 받은 강씨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뇌물죄가 성랍하려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입중돼야 한다」며「소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겠지만 강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분위기틀 감안하면 강씨의 수뢰의혹 사건은 파장은 컸지만 추가 수뢰혐의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무혐의」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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