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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방법 개선시급

70년후 스키드 마크 속도 산출방식 고수 ABS등 차량 성능 개선 못따라 분쟁야기

교통사고 조사방법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속도 환산방식은 도로 속도제한 완화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채 수십년간 그대로 이용되고 있어 정확한 사고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도로 주행규정속도를 20km 초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대 항목 제3항에 해당돼 종합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그러나 가해차량의 사고 직전속도는 70년도부터 에너지보존법칙과 속도 가속도 이론에 근거를 둔스키드 마크(SM)에 의한 속도 산출방식을 사용하고있다.

이는 노면의 종류와 날씨 상태별로 산정방식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속력보다 적은 수치가 산출된다는 것이 교통사고담당 경찰관들의 설명이다.실제로 비오는 날 교통사고 야기시 노면에 찍힌 가해차량의 스키드마크가 10m였다면 사고직전 이 차량의 속도는 39km/h에 불과하다.따라서 제한속도 70km이하 도로에서 과속추정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해도 스키드 마크가4Om미만일 경우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피해자와 단순사고로 조사를 마친 가해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사의 10대 항목가운데 ▲신호, 지시 위반사고 ▲무면허·음주운전중 사고 ▲보도·중앙선 침범사고등 9개항목의 경우 목격자의 주소지나 피해흔적등을 조사해 가해운전자의 과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반면 매시 20km 초과 과속사고 항목은 적발되기가 쉽지 않다.

경찰관계자는『도로 속도제한 완화와 ABS브레이크 장착등 차량 성능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과속여부를 가리는 속력계산방식은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조사를하다보면 종종과속 의심이 가는 사고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방식에 의한 속도산출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만큼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산출방식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朴新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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