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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中企 협력평가 실시

중기청 올해부터 우수협럭기업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청은 3일 「올해부터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평가를 실시해 우수협력 대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중기청은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실태와 중기지원실적을 중심으로 한 평가 세부기준을 1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결제관행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현금결제비중과 어음결제기간 등 항목에 가장 큰 비중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어음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기관과 제휴해 실시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납품대금 카드결제제도 도입여부와 장당 어음발생 금액을 평가항목에 포한시킬 계획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공동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이양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평가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대기업은 우수협력 대기업에서 배제하는 등 감점기준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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