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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치자금금지 합헌”

인천치범, 위헌제청신청 기각

국희의원 선거와 달리,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선거 입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톡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3일 경기은행 퇴출저지사건과 관련, 기소된 최기선 인천시장과 손석태 인천시의원이 후원금 모금과 관련된 정치 자금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적을 보유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소속 입후보자에 대한 차별은 우리 헌법이 정당제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정당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시장과 손 시의원은 지난 98년 5월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받은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자 인천지법에 위헌제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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