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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입장료 7-8월에만 징수키로

태안해안국립공원 입장료가 7-8월 해수욕장 개장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징수된다. 환경부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입장료 연중징수에 따른 관광객불만이 속출함에 따라 해안공원 입장료 징수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성수기만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이에따라 그동안 연중 1천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던 만리포와 학암포.몽산포 등이 지역 8개 해수욕장이 무료입장으로 전환된다. 도 관계자는 「비수기 입장료 폐지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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