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8일 대전시 도마동의 가정집에 침입, 20대 자매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23)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법적 처분과 관련해 고통스러워 하며 후회는 하고 있지만 죄책감은 거의 없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돼 있으며 심리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격과 타인의 감정에 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줘 들어갔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의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선량한 20대 자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면에서 극형에 처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지만 사형에 처하기보다 사회복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무기징역형에 처해 남은 생애동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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