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기준 세분화 상습운전자 취업제한도

<속보>=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본보 보도와 함께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보 2월 16일 5면 보도>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역형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에서는 0.05~0.1% 미만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법정형이 높아졌다. 경찰은 또 상습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해 3회 이상 음주로 적발된 자가 결격 기간 2년이 지나 면허를 따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음주 적발자에 대해서도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