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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채무관계로 앙심을 품고 ‘빌려준 돈을 대신 갚아라’며 채무자의 소개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45)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가장동 가장교에서 B(45) 씨에게 “채무자 C(47) 씨가 돈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니 C 씨를 소개한 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라”며 대리변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로 B 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사업 참여 검토 절차 구체화 대전 안산산단 정상화 ‘물꼬’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채무관계로 앙심을 품고 ‘빌려준 돈을 대신 갚아라’며 채무자의 소개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45)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가장동 가장교에서 B(45) 씨에게 “채무자 C(47) 씨가 돈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니 C 씨를 소개한 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라”며 대리변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로 B 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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