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채무관계로 앙심을 품고 ‘빌려준 돈을 대신 갚아라’며 채무자의 소개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45)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가장동 가장교에서 B(45) 씨에게 “채무자 C(47) 씨가 돈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니 C 씨를 소개한 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라”며 대리변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로 B 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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