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17일 무자격 업체와 수억 원대의 상수도 공사를 수의계약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A(53) 씨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배관기능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상수도공사대행업체로 등록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B(41)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 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C(42)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 상수도사업소에 근무 중인 A 씨 등은 2007년 8월 22일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 B 씨가 무자격 상수도대행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의계약을 했고, 상수도 공사현장을 감독한 것처럼 ‘공사감독자 감독조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상수도공사대행업을 등록하기 위해 C 씨 등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배관기능사자격증을 대여한 뒤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서천군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0여 건(2억 9000만 원 상당)의 상수도보수공사를 시행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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