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대전·충남 종합병원 리베이트 의혹 실체 추적]
학술경비 명목 지원에 술·골프접대까지
영업사원 운영비 형태로 자금관리 의혹

대전·충남 일부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당수 병원의 의사들이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본보 단독 취재 결과, 드러났다.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자문료, PMS비(의약품시판후조사) 등으로 리베이트를 둔갑시키거나 영업사원의 영업운영비 형태로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의료계의 해묵은 금전 뒷거래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K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의 금융 거래내역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제약사 및 직원과 병원 의사들간에 계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금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의 모 의료재단은 2008년 제약사 직원이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조성한 3000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이사장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액은 K 제약사가 출시한 약을 병원 측이 선정한데 따른 일종의 리베이트.

이 의료재단이 받은 3000만 원은 K 제약사가 납품한 6~7개 품목 10달치 약값의 20~3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의 본사와 지점 직원 간에도 리베이트 형태의 자금이 이리저리 오간 것으로 나타나 지점 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병원 리베이트에 관여하고,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대비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제약사 영업직원의 금융거래 내역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K 약사 본사에서 대전지점 영업직원들에게 1000만~2000만 원 가량을 일괄 지급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리베이트 적발땐 약값을 강제 인하시키는 등 제약사 제재 조치가 전면 시행되는 것을 피해 3개월 분의 리베이트 금액을 미리 선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대표적인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지적한 자문료 또는 강연료 지원, 세미나 학회 등의 지원 등의 행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의 모 대학병원 외래교수는 이 제약사로부터 한달에 수십만 원의 금전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고 있었으며, 강연료, 세미나 참석에 따른 경비 지원 등도 제약사의 몫이었다.

일부 병원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골프용품을 지원받으면서 제약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흔적을 남겼다.

골프, 술 등 향응접대와 위장기부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에 대해 이번 리베이트 파문에 거론된 의료계 인사들은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충남 모 대학병원 인사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출시될 약의 효과 등을 제약사쪽에 설명해주고 자문료를 받기는 했지만 리베이트는 절대 아니다”라며 “자문료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 불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사들의 자문료는 신규 출시된 품목에 대해 약 1년 정도 이뤄지는게 일반적 견해”라며 “이들 의약품목에 대해 4~5년 넘게 자문료를 받고 있다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서이석·권순재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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