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충남도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태안군 고남면 내·외파수도 주변 서해 바다목장 수역 7500㏊ 중 800㏊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이용을 위해 제한된 조건 하에 조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서해 바다목장에 대한 자원 관리가 본격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수역은 오는 2015년 2월까지 5년 간 자원의 남획 방지를 위해 기존의 면허어업 및 구획어업, 지정된 장소에서의 생태체험, 연안통발·자망·낚시어선업을 제외한 모든 어업이 제한된다.

또 종묘 방류 후 2주간 반경 1㎞ 이내와 인공어초시설지역 300m 이내에서의 조업도 금지되고, 레저 목적의 낚시의 경우 1인당 우럭(조피볼락) 7마리, 넙치 5마리, 기타 어종은 5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고남면 주변 해역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 갯벌체험형 시범 바다목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37억 원이 투입돼 인공어초시설 설치, 종묘 방류 등이 추진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