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6일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5분께 대전시 대덕구 법동 내연녀 B(46) 씨의 아파트에서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도 바람을 피우냐”며 흉기로 B 씨의 가슴과 배,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이를 말리는 B 씨의 딸 C(25) 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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