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종료·세종시 수정안 고려 분양시기 저울질

지역 부동산시장 수요자들이 설 연휴 이후 시장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에 대해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해주는 세제 혜택이 종료되고 세종시 수정안 국회 통과 여부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 이후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15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규분양시장은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 종료로 민간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들어 대전, 충남·북 신규 분양시장은 개점 휴업에 가까운 상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자제하면서 이달 대전, 충남·북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없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던 건설사들 중 상당수는 양도세 혜택 종료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시기를 다시 저울질 중이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 속에 분양에 나설 경우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 미분양 아파트는 3101가구로 전월 2776가구에 비해 325가구(11.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남 미분양 아파트는 1만 4277가구로 전월 1만 4148가구에 비해 129가구(0.9%) 늘었다

설 직전까지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뜸했지만 설 이후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소폭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면제 혜택으로 분양시장에 몰려 있던 수요자들이 돌아오고 봄 이사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국지적으로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 뚜렷한 가격 상승 요인이 없어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조사 결과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충남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를 기록해 2주 전(0.02%)과 같은 보합세를 보였고, 충북은 -0.01%의 변동율로 2주 전(0.06%)의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세시장은 전반적인 공급 부족과 봄 이사철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 오는 6월 경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잇따라 전세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 대전충남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대전의 전세물량 품귀로 인해 대전 인근 계룡시와 연기군에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의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 시장은 토지 보상액이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과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토지가격은 경기부양정책 기조유지와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따른 보상확대, 그린벨트 해제, 농지규제 완화 등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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