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1명 추가적발

<속보>=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농업직 공무원 83명이 지난달 충남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같은 혐의로 공무원 1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본보 1월 21일자 5면 보도>

충남 논산경찰서는 15일 농업기술센터 등에 근무하며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남 모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직원 A(43) 씨 등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판매업자 B(53·여) 씨를 구속하고 B 씨의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2월 26일 오후 8시께 전북 무안의 한 사슴농장에서 B 씨로부터 농기계를 구매해주고 타 지역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의 사슴고기와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전국 11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농기계 구입 등을 대가로 총 28차례에 걸쳐 1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