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車에 치여 부상·참변 잇따라
도주운전자 ‘처벌강화 시급’ 지적

지난해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근무’에 나선 대전·충남지역 경찰의 부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운전자가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부상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9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시 서구 정림동 선골 입구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A(22) 상경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B(41) 씨의 차에 치여 50m를 끌려가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경찰이 음주 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던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서산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C(21) 상경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D(43) 씨의 차에 치이고, 차 바닥에 끼어 700m 정도를 끌려가다 중상을 입었다.

C 상경은 이 사고로 뇌의 절반을 잘라 2개월이 지난 현재도 의식불명 상태고, 어깨에서부터 발꿈치까지의 피부도 대부분 손상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경찰관 1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고, 2008년에도 1명이 사망하고 90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방경찰청은 현장 단속에 나서는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음주단속 현장의 지형과 위험요소 사전 파악 △안전한 근무 장소 확보 △단속 현장 안전수칙에 관한 교양 강화 △눈에 잘 띄는 LED를 활용한 안전장구 보급 등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그러나 목숨을 담보로 임무 수행에 나서는 경찰과 의경의 위험에 비해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위험이 큰 도로차단 단속 방식 대신 외국처럼 순찰하며 음주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와 함께 일선서 경찰관들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측정 장치가 달린 차량을 몰도록 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며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자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최고 3년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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