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3개 사업장 조사

정부가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을 적용받은 대전, 충남·북 민간분양 아파트 사업장 중 87% 가량이 청약미달 사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청약률 제로(0)’ 사업장도 10곳이나 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충남·북에서 입주 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한시 특례를 적용받은 민간아파트는 모두 23개 사업장의 9724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순위에서 마감된 사업장은 13%인 3곳이었으며, 나머지 87%에 해당하는 20곳은 분양물량을 소화하지 못했다.

대전에서는 11개 사업장 중 2곳이 순위 내 마감됐다.

계룡건설이 학하지구에 분양한 ‘리슈빌 학의 뜰’(704가구)과 금성백조주택이 도안신도시 13블록에 공급한 ‘예미지’(645가구) 등 2곳이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충남에서는 1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장만이 순위 내 마감됐다.

당진군 당진읍에 선보인 '이안’(580가구)에 청약수요가 몰려 순위 내 마감했다.

전체 공급사업장의 절반 가량의 10개 사업장이 청약자가 단 1명도 없는 청약률 0% 아파트였다.

또 다른 미달사업장 중에서도 청약자가 1명 2곳, 14명이 1곳으로 집계돼 사실상 청약률 제로 단지가 총 13개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침체가 이어졌다.

정부가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양시장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를 1년간 도입했으나 지역별, 사업장별 극심한 청약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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