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재시행 여부 관심

신규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11일 종료됨에 따라 주택분양시장에 양도세 면제 혜택 연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방 주택분양시장의 양도세 면제 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년 동안 취득(계약)한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에 대해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시행됐다.

국토해양부는 현재로선 양도세 면제 혜택은 연장하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 추이를 봐가며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일단 1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추가 시행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3~4월에 발표될 1~2월 미분양 추이를 분석한 뒤 재시행 여부를 판단해 재정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신규분양 물량이 감소한 만큼 미분양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양도세 면제 혜택 재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연초 미분양 물량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분양물량의 경우 청약률, 계약률이 신통치 않다”며 “특히 분양업체들의 미분양 소진이 더뎌지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라도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오는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능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