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재시행 여부 관심
지방 주택분양시장의 양도세 면제 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년 동안 취득(계약)한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에 대해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시행됐다.
국토해양부는 현재로선 양도세 면제 혜택은 연장하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 추이를 봐가며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일단 1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추가 시행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3~4월에 발표될 1~2월 미분양 추이를 분석한 뒤 재시행 여부를 판단해 재정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신규분양 물량이 감소한 만큼 미분양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양도세 면제 혜택 재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연초 미분양 물량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분양물량의 경우 청약률, 계약률이 신통치 않다”며 “특히 분양업체들의 미분양 소진이 더뎌지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라도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오는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능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