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법 저촉 없어"

? <속보>=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산업폐기물과 폐유 등 지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허가되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본보 12월 17일자 18면 보도>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죽리 120-1번지 일대 11만8052㎡(3만5700평)의 터에 올부터 2022년까지 19년간 산업 폐기물과 폐유, 소각잔재물 등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는 ㈜유성의 사업계획서를 최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마을에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면 주민들은 수질오염 및 분진발생 등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지상 대산지역 이장단 협의회장은 "주민들의 동의 없는 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1월 말부터 주민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산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처리장 예정지 입구를 봉쇄, 매일 6∼8명이 돌아가면서 사업예정지 입구에서 시행사인 유성측 직원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성이 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환경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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