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 초·중생 방학맞아 기승… 단속은 전무

초·중등학교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불법 고액과외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과외교습을 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과외를 근절시켜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과외 관련법은 불법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산지역에는 단 한건의 단속실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산지역에는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최소한 1000여명 이상이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난 연말까지 서산교육청에 과외를 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18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산 A아파트의 경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에 4시간씩 수학을 지도할 경우 월 30만원의 과외비를 받는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영어와 국어 등 과목이 추가되면 월 100만원 정도를 불법 과외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B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40·여)씨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과외를 시키고 있는데 월 110만원 정도를 지출한다"며 "공교육과 학원을 신뢰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이 앞다퉈 고액과외를 시키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무리를 해가면서 과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산교육청 관계자는 "고액불법 과외는 점조직으로 은밀하고도 지능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올바른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