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실상 묵인…이번 선거부터 엄격히 법 적용키로

▲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에는 등록하는 예비후보자가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기사 4면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6·2 지방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특정집단의 후보들에 대한 낙선·낙천운동 등 무분별한 선거개입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차원을 떠나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에 나설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데다 사정기관이 법에 따라 엄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등의 낙선운동 활동과 관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에 관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 또는 인터넷 등에 게시해 두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거리행진,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표지판의 휴대,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 연설이나 서명운동은 금지된다.

특히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색깔에 따라 자의적이고 편향된 기준으로 낙선대상 의원의 명단을 선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도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낙선 운동이 엄연한 위법 행위인데 명분과 여론에 치우쳐 낙선 운동만을 인정한다면 그 후유증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과거 10년 간 이어져온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낙선운동은 사실상 묵인돼 왔지만 앞으로는 엄격한 법적용을 할 것이라는 게 정가 안팎의 중론이다.

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2 지방선거 막이 오르면서 충북에선 벌써부터 청주·청원통합, 세종시 수정안 문제 등 지역현안과 맞물려 특정집단의 낙선운동 의사표시가 잇따르고 있다.

청원군이장단협의회와 청원사랑포럼 청년위원회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군의회 통합반대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특위에서 탈퇴하면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특정정치인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 모두 특정정당·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의사를 개진했을 뿐 사실상 구체적인 행위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그러나 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실명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고 거리행진 등에 나설 경우 사안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선관위와 사정당국은 경고하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특정후보에 대해 낙선·낙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하지만 계획적·능동적·직접적인 행위로 특정후보의 낙선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객관적인 낙선·낙천운동은 무방하지만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특정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