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물가상승 고려 지난 선거보다 12%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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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 3000만 원, 시장·군수선거는 평균 1억 4300만 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100만 원으로 각각 한정했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비교할 때 12%가 증가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증가한 것은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제한액은 선거구 확정 즉시 공고할 예정으로, 각 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오는 7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법 상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더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