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물가상승 고려 지난 선거보다 12%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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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후보당 13억 13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 3000만 원, 시장·군수선거는 평균 1억 4300만 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100만 원으로 각각 한정했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비교할 때 12%가 증가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증가한 것은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제한액은 선거구 확정 즉시 공고할 예정으로, 각 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오는 7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법 상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더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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