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줄은 청양 현행 유지

충남도가 천안, 보령, 아산, 계룡, 청양 등 5개 시·군에 대한 기초의원선거구를 재획정했다.

도는 25일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국회통과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역이 변경된 천안, 아산, 계룡, 청양 4개 시·군과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기준치를 초과한 보령시에 대한 선거구를 재획정 의결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천안의 경우 ‘나’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늘고 ‘사’ 선거구는 3석이 신설되며, ‘다’와 ‘라’ 선거구는 각각 4석에서 2석으로 줄어든다.

또 보령의 경우 ‘다’ 선거구가 1석 줄고 ‘라’ 선거구가 1석 늘어난다.

도의원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아산시는 6개 선거구에 각 2명이 되도록 도의원 선거구역이 조정됐다.

도의원 수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든 계룡시와 청양군은 선거구역 및 의원수 변동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진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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