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2571건에 1억 9912만 원을 부과한 가운데 전액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사업자이며, 면허세액은 1~5종별로 3000원부터 1만 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에는 지난해 부과대상이었던 가설건축물 건축·축조는 제외됐다.

군은 납부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면허세의 철저한 징수를 위해 현수막 설치와 함께 대형멀티광고판을 이용해 납부홍보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청내 전화의 신호대기음에 면허세 안내문구가 나오도록 하는 등 면허세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