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인정범위 확대 … 민간택지 최대 2.1% 오를듯

민영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인정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돼 분양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한 민간택지 비용을 실제 매입가격으로 분양가에 반영할 경우 택지 보유시 납부한 제세공과금(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매입가로 땅값을 책정하는 민간택지의 경우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취득·등록세)만 인정해 주고, 보유세는 배제했었다.

토지대금의 잔금 지급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신청일까지 납부한 제세공과금 중 최장 3년분까지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현재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 등 3가지다.

민간택지 분양가의 경우 보유세와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하면 1년 분에 최대 0.7%가 올라 최장 3년까지 인정받을 경우 종전보다 2.1%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분양가 3억원짜리 민영 아파트라면 분양가가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63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납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기간과 관련해 현재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납부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장 1년까지 기간이자를 인정하되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30% 초과~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년치를 모두 반영해준다.

택지매입비 비중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기간이자를 제외한 총 분양가격에서 택지공급가격을 나누어 판단한다.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2009년 11월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가중평균금리(2009년 11월 5.39%)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금액이 평균 1.19%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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