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16일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산나들목부터 당진분기점까지(목포방향) 6.92㎞ 구간에 걸쳐 갓길차로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갓길차로제는 주말이나 출퇴근시간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갓길을 한시적으로 일반차로로 활용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서해안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갓길차로제가 실시되면 해당구간 정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구간의 15분간 평균속도가 시속 70㎞ 이하이거나 인근에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사고나 교통제한작업 등이 있을 때 갓길차로 이용이 허용된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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