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건설·STX건설등 3개 업체 조성공사비 50% 현물로 받아 정부 원안수정 … 공사착수 고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후 세종시 조성 공사비의 50% 이상을 아파트 부지로 받는 ‘대행개발’ 낙찰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 사업 여부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원건설과 STX건설, 엘드건설 등 3개 건설업체는 지난해 6월 세종시 중심상업지역 인근 1-1, 1-3 생활권조성공사 4개 공구 대행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조성공사비의 50% 이상을 공동주택용지 60~85㎡ 13만 493㎡(838억 원) 4개 블록, 85㎡형 초과 5만 5189㎡(465억 원) 1개 블록 등 5개 블록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세종시에 9부 2처 2청의 부처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 추진 과정에서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 응찰했던 것이다.

당시 세종시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 6~8대의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응찰 업체가 많았다.

정부 계획대로 세종시 수정안을 현실화하려면 행정도시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기업세금감면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 가지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데 통과 여부를 알 수 없어 건설사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원건설과 STX건설, 엘드건설 등 3개 건설업체는 세종시 수정안 확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1-1, 1-3생활권 4개 공구의 조성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대행개발입찰을 통해 받은 아파트 용지의 주택건설 계획이 수정안에 담겨 변경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세종시 건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아파트 분양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세종시의 공동주택용지를 대행개발입찰을 통해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부처 이전이 취소되고 기업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지만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 일단 상황을 관망하기로 했다”며 “공동주택 용지의 주택건설사업은 4년 후에나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4일 엘드건설은 세종시 중심상업지역 인근 1-1생활권 1공구(공사비 375억 원) 조성공사 낙찰자로 선정돼 M3블록 공동주택용지(60~85㎡, 85㎡ 초과)를 매수하게 됐으며, STX건설은 1-1생활권 2공구(공사비 363억 원) 조성공사 낙찰자로 결정돼 M5블록 공동주택용지(60~85㎡, 85㎡ 초과)를 사들이게 됐다.

원건설은 1-1생활권 3공구,1-3생활권 등 2개 공구(공사비 1666억 원) 낙찰자로 선정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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