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등이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올리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이나 지면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광고 게재 기준 및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 고객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려놓은 ‘미끼성’ 매물이거나 이미 팔려버린 뒤여서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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