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일부 변경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대전, 충남 곳곳에 국민임대주택 4801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입주자격이 일부 개정돼 신청자들의 사전숙지가 요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판단시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합산과 자산(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 조정 등 국민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272만 6290원, 4인 가구는 299만 3640원, 5인 가구는 306만 9140원, 6인 이상 가구는 363만 167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LH는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월평균소득 및 토지, 자동차) 판단시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최근 법제처에서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하도록 법령을 해석함에 따라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까지 합산키로 했다.

또 LH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산 보유기준 (토지, 자동차)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하는 등 변경했다.

지난해까지 5000만 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7320만 원 이상 토지나, 2318만 원 이상 승용차 보유자를 입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상향 조정했다.

단, 기계약자에 대한 자산합산소득은 소득합산과 동일하게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정폭력 피해자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LH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외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추가해 3%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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