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로 끝나는 한시적 제도이지만 정부 입법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기존 2%씩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씩만 내면 된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는 잔금 지급(등기 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 접수일)이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세도 등기 접수를 연내에 마쳐야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 부담을 75% 감면하는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6월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거래 부진으로 지방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면 지방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 이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미분양을 구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는 내달 11일에 종료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