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내는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제도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로 끝나는 한시적 제도이지만 정부 입법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기존 2%씩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씩만 내면 된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는 잔금 지급(등기 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 접수일)이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세도 등기 접수를 연내에 마쳐야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 부담을 75% 감면하는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6월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거래 부진으로 지방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면 지방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 이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미분양을 구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는 내달 11일에 종료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