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地選부터 전화·문자선거운동도 허용

6·2 지방선거부터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의무 공천해야 한다. 선출직에 여성 강제 할당 방식을 적용한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245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마다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해야 한다. 기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여성할당제와는 별개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245개 중 충남 홍성군·예산군처럼 ‘군’으로만 이뤄진 24개 선거구는 여성 후보 의무공천에서 제외된다.

또 그 동안 금지됐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도 원칙적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 시비를 줄이기 위해 입후보를 위한 선출직 공무원의 사퇴시기를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이 밖에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허용키로 했으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배’에서 ‘10~50배, 3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입후보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차원으로 선거법을 개정됐다”며 “입후보자들은 바뀐 선거법을 숙지해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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