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에 의한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도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EPR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자원순환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폐이지(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충청지역본부 제도운영팀(041-860-7721~3)에 문의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