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 연납신청 10% 감면

증평군은 2010년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말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군에 등록된 모든 차종에 해당되며,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군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신청(043-835-3311~2)하면 된다.

연납 시, 금융기관 방문 외에 신용카드(삼성, BC, LG, 현대)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1월 신고·납부자에 대해 할인율이 가장 큰 만큼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납제도는 3·6·9월에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3월 납부는 7.5%, 6월 납부는 5%, 9월 납부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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