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가능 … 수수료 감면등 혜택
군은 인터넷 민원처리 홍보를 위해 군과 읍·면 민원창구에 인터넷 민원처리 홍보물을 비치, 군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민원창구를 활용하면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아울러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창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민원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출입국 사실증명 등 10종의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 등 이사와 관련된 각종 변경신고도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