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1년만에 첫 지급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첫 수혜자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31일 증평군으로부터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은 증평읍 덕상리 거주 황모(25)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이번이 첫 출산이다.

지난해 10월 충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증평군은 올해 10명에게 지원 가능한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증평군의회 김재룡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토록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1명당 100만 원)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증평군에는 1699명의 여성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출산이 가능한 가임 여성장애인은 136명이다. 증평=김상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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