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 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구랍 31일 친구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7)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출소 후 5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 김 씨는 초등학교 등 아동 교육시설을 드나들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또 전(前) 동거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신모(34)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