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2009년 10건 진행 대전지법 전국 법원중 최고배심원 실질출석률은 하락 개선과제로 남아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2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08년 첫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기존 법관 중심의 사법시스템을 탈피하는 새로운 시도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많았으나 시민들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대전지법에선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등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국민참여재판의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지난 2008년 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데 이어 지난 2009년에는 모두 10건이 진행돼 1년 만에 233%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법원 가운데 대구법원 12건에 이어 수원법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참여재판수다.

2개 재판부 체제인 대구법원과 달리 대전지법은 1개 재판부만 운용한 점을 감안할 때 단일 재판부로는 전국 최고치다.

내용 면에서도 전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의 평결 일치율이 전국 법원 중 최고인 100%에 달해 배심원들의 법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 지난해 7월 대전 도마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자유학생 살인사건에 대해 공판이 지난해 11월 말 국민참여재판<본보 12월 1일자 5면 보도>으로 진행, 외국인 대상 범죄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초석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상사건의 범위확대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은 지 7일내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해 신청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참여재판 대상인 피고인 상당수가 제도를 모르고 있고 변호인 또한 ‘재판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점 등은 개선 대상이다.

또 지난해 전국적으로 배심원의 실질출석률이 58.5%를 기록한 것과 달리 대전지법의 경우 지난 2008년 44.3%에서 지난해 39.7%로 배심원 실질출석률이 하락해 오점으로 남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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