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합의 14부(어수용 부장판사)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아 부동산을 샀던 김모(35) 씨 등 2명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김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는 했으나 원고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했으며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서해안권 토지매수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들 스스로 향후 땅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업체가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8년 7월 ‘3년 내에 땅값이 3배 오를 것’이라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권유를 받고 업체 소유의 충남 서천지역 땅을 샀으나 업체의 말대로 되지 않자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