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위원協, 국회앞서 궐기대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구랍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교육자 궐기대회를 열고 교육감과 시·도 교육위원의 교육경력 요건 삭제와 교육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원협의회는 "개정 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국민과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결정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국민, 학생,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들이 연합해 법안 통과를 주도한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이 법안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위헌적 야합”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는 구랍 30일 교육감·교육위원 입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 규정을 없애고 교육감 후보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교육위원을 정당비례선출제로 변경하는 등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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