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30일 ‘386 창업신화’로 주목받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철상(42) VK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방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고 휴대전화 제조업체 VK를 경영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상증자를 한 뒤 증자대금 90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 등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1991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을 맡아 학생운동을 주도한 핵심 ‘386 운동권’ 출신으로, 2002년 설립한 VK가 중견 업체로는 유일하게 자체 브랜드로 휴대전화를 생산하면서 2004년에는 매출 3800억 원, 영업이익 230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내 '386 창업신화'의 주인공으로 주목 받았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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