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소위 통과 … “정치예속화 불보듯” 반발 불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가 30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출마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해 파란이 예고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선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곽정수 충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은 “밀실에서 국회의원 몇몇이서 현재의 도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교육의원을 뽑으려는 것 같다”며 “이는 교육을 정치 예속화 하고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국 교육위는 물론 교총 등 전 교육단체가 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내일(31일)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개정안은 현재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의 경우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했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주민소환제를 도입,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각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추천, 주민이 선출하는 '비례대표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토록 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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