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료재단 이사장 실형대전지법 “도덕성 상실 엄하게 훈계해야”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사회지도층의 범죄를 더욱 엄하게 훈계해야 한다며, 지도층 인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탈북자들과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이사장 강모(5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 씨의 남편이자 병원장(의사)인 천모(58)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재단 이사장 부부와 의사, 병원 직원, 탈북자 등 9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씨와 남편 천 씨는 사회의 지도층이자 상류층으로써 사회가 의료면허를 소수에 한정 발급하는 제도로 인해 부와 명예를 쌓아올렸고, 가장 많은 혜택을 얻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혼탁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들이 받은 혜택에 상응해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을 엄히 훈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 추상같은 기강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강 씨의 남편 천모 씨에 대해선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 타당하나 배우자인 강 씨를 실형에 처하기로 한 이상 의사면허를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고액의 벌금형을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3명에 대해선 “자본주의사회의 규율에 어두워 만연히 범죄에 이르게 된 정황이 인정된다”며 엄히 훈계하되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 재기의 기회를 줬다.

대전과 충북 보은에 각각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 씨와 천 씨 부부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탈북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허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들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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