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료재단 이사장 실형대전지법 “도덕성 상실 엄하게 훈계해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탈북자들과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이사장 강모(5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 씨의 남편이자 병원장(의사)인 천모(58)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재단 이사장 부부와 의사, 병원 직원, 탈북자 등 9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씨와 남편 천 씨는 사회의 지도층이자 상류층으로써 사회가 의료면허를 소수에 한정 발급하는 제도로 인해 부와 명예를 쌓아올렸고, 가장 많은 혜택을 얻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혼탁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들이 받은 혜택에 상응해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을 엄히 훈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 추상같은 기강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강 씨의 남편 천모 씨에 대해선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 타당하나 배우자인 강 씨를 실형에 처하기로 한 이상 의사면허를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고액의 벌금형을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3명에 대해선 “자본주의사회의 규율에 어두워 만연히 범죄에 이르게 된 정황이 인정된다”며 엄히 훈계하되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 재기의 기회를 줬다.
대전과 충북 보은에 각각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 씨와 천 씨 부부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탈북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허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들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