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르면 2010년 5월부터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충북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학원수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29일 “‘학원 및 교습소 운영시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을 골자로한 개정 조례안이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규제완화심의와 법제심의를 거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3개월 후 발효된다.

이를 감안하면 충북도내 학생들에 대한 ‘학원수업 밤 10시까지로 제한’은 이르면 내년 5월 경, 늦어도 7월 경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지역 초·중학생 학원교습 시간은 현재 오전 5시~오후 11시, 고교생은 오전 5시~오후 12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대전은 초등생 오전 5시~오후 10시, 중학생 오전 5시~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전 5시~오후 12시까지 이고, 충남은 초등생 오전 5시~오후 11시, 중·고교생은 오전 5시~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학원수업 시간 제한은 충북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자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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