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규모학교 학부모 60% 동의땐 통폐합

시지역의 미니학교 이전과 영세사학의 해산이 적극 추진되고 학생수 50명 이하의 농촌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 60% 이상 동의할 경우 통폐합 된다.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2016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추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도내 학생수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분교장 포함)는 초등학교 60곳, 중학교 24곳, 고교 1곳 등 모두 85개교다.

그 동안 유지돼 온 ‘1면 1초교’ 정책도 수정해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 공동화로 학생수가 200명 이하로 감소한 시지역 소규모 학교와 영세사학은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는 개발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도 적극 유도하고, 원아수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농촌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적정규모의 단설 또는 통합병설 유치원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통폐합에 따른 통합학교의 재정지원은 본교 폐지의 경우 종전 10억 원에서 20억원으로, 분교장 폐지는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분교장 개편은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상향된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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