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전 대전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홍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공직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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