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법행위 조사 착수

<속보>=최근 본보가 보도한 ‘예산군수 출마자 음해 괴문서 논란’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본보 24일자 17면 보도>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군수 출마자 음해 괴문서 논란’에 대한 본보 보도와 관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예산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최승우 군수 음해 괴문서의 내용과 출처, 작성자, 주민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해 선거법 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예산선관위 관계자는 “총 3장의 괴문서를 검토한 결과 특히 마지막 3쪽의 내용은 특정 예산군수 출마자에 대한 비방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며 “우선적으로 소수의 특정인들이 내부적인 정보교류 차원에서 괴문서를 공유했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유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괴문서가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됐을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산경찰서도 최 군수 측에서 음해성 괴문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관련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예산군수 출마자에 대한 음해성 괴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고소·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군수도 자신의 겨냥한 괴문서를 근거 없는 정치적 음해공작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최 군수는 “음해성 괴문서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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